최근 연예인 관련 마약 혐의 등에 관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특정 지역은 신종 마약류가 널리 퍼저 좀비 도시와 같은 형상의 사진들도 많이 보여지더라구요.
이처럼 중독성과 해로움으로 가득한 '마약' 이라는 단어는 광고, 브랜딩, 네이밍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중독된 이끌림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하죠. 마약 닭발, 마약 김밥 등이 그 예입니다.
과연 브랜딩 결과물인 '마약'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네이밍이 상표권으로 확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상표 등 조회 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조회해보니
'마약' 이라는 표장으로 상표 출원한 건들도 있네요. 지정상품을 30류, 32류 및 33류로 지정했구요.
상표분류와 그에 따른 지정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연 주류, 음료, 차, 아이스크림에 '마약' 이라는 단어를 상표 출원 후 등록을 받는 다면, 소비자로 하여금 안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상표가 등장하게 될텐데요. 과연 우리 특허청 심사관들께서 가만히 놔두시질 않겠죠?
결과는 '거절 결정' 이죠. 물론 아래의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근거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구(舊) 상표법 조항이고,
현재(2023.10.24 기준)의 상표법 조항은 제3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다음 편에서 '마약' 임에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던 근거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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