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게시물에 이어 '마약' 관련 상표가 등록된 배경에 대하여 조사해봤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지식재산권 조회 사이트(www.kipris.or.kr)에서 '마약' 으로 검색하니, '마약베게' 가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세 이력을 살펴보니, 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및 대법원 상고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불복절차를 시도한 걸 보니, 상표권자의 의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특허청 심사이력을 보니, 통상 10번 내외의 횟수로 기재가 될 텐데, 해당 건의 심사이력은 90번이 넘는 이력이 아래와 같이 조회되네요. 어머나.. 일반적인 행정처리 절차도 포함되는 이력이지만,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던 건이라서 내용이 상당합니다.
(중간 생략)
각설하고, 본 건에 대한 최종 판단(대법원)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법원의 취소판결(2019허4024)의 요지
- 제34조 제1항 제4호 :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다고 판단
- 제33조 제1항 제3호 : 전체 관찰을 통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너무 편하여 중독성이 강한 베개' 등의 의미를 가지며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 제33조 제1항 제7호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마약베개'를 보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자타식별력을 없다고 보기어려움
- 소결 : 이 사건 출원상표(마약베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의 판결(2019후11961) 요지
-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주문 :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친다.
결국, 해당 출원은 2017년 5월에 출원되어 약 3년이라는 심사, 심판, 소송, 상고 등의 과정을 거쳐 등록되었습니다. (박수 짝짝짝 ㅎ)
간결하게 결론 내리면, “마약” 을 포함하는 표장은 자타식별력이 있으면서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였을때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 등록될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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